항만 시설 보안료 징수 안내
- PFS (Port Facility Security)
1. 당사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해 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.
2. [국제 항해 선박 및 항만 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] 제42조에 따라 국내 무역항에 입출항하는
선박 및 화물을 대상으로 항만시설 보안료가 아래와 같이 징구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.
= 아 래 =
1)시행일자 : 2019년 1월 1일
2)적용대상 : 국내항 수출입 화물(포항항 제외)
3)요율 : 86원/20’, 172원/40’, 197원/45'
* PFS(항만시설보안료)는 WFG와 같이 대납 비용 형식으로 공금가액에서 제외되며,
세금 계산서 비고란에 표기 (WFG:XX,XXX PFS:XX,XXX TOTAL:XXX,XXX)